한국 동서 문화 센터 동창회 정관
KOREAN ASSOCIATION OF EAST-WEST CENTER ALUMNI
1984년 4월 30일 제정
2016년 3월 10일 개정
2023년 12월 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한국 동서 문화 센타 동창회 (KOREAN ASSOCIATION OF EWC ALUMNI)라 부른다.
제 2 조(위치 및 지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회원 직장별, 지역별, 입학년도별 또는 전공 연구 영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EWCA 및 UH 동창회와의 관계) 본 회는 EWCA 의 한국지역지회 (EWCA KOREA CHAPTER)의 기능을 겸하고 UH 동창회와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 2 장 목 적
제 4 조(목적) 본 회는 동창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EWCA 및 다른 나라 동창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제 4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창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각종 집회의 주최
2. 동창 명부의 작성 배포
3. 동창 소식을 교환하는 정기, 비정기 간행물 제작, 배포
4.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 동서 문화 센터에 체재했던 사람 또는 동서 문화 센터 임직원, 교환 교수 등을 역임했던 사람
(명예회원) 정회원의 유족 또는 하와이 대학교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 사람
제 7 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투표할 수 있으며 임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지며, 본회 간행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 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기본적이 품위를 잃었을 때 등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9 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인
2. 운영위원 3~5인
3. EWCA 연락 담당 총무(LIAISON) 1인
4. 감 사: 1인
5. 고 문: 역대 전임회장
제 10 조(임원 임기 및 선출 방법) 각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이 위촉한다.
3. EWCA 연락 담당 총무(LIAISON)의임기는 2년이며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 11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EWCA 연락 담당 총무(LIAISON)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 회와 EWC와의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과 EWCA 연락 담당 총무(LIAISON)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안 및 회장이 제의한 특별 사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출석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 1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결산 보고 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4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15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보조금, 용역 및 출판물 수입, 재산의 증가분 등으로 구성된다. 회비는 매년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제 16 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 칙
제 1 조(정관 발효) 본 정관은 2016년 3월 10일부터 발효된다.
제 2 조(정관 발효) 본 정관은 2023년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